2021년04월02일 금요일 입력 : 오후 12시 20분
[천국신문 : 기자 (이다해)]
(주) ()() 회사 사장은 (주) ()()테크 회사 직원에게 사업자금으로 5천만원을 빌렸다고 한다.
(주) ()()테크 직원은 퇴직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주) ()() 회사는 (주) ()()테크 회사 직원에게 전화해서 (주) ()() 회사의 일을 도와주면
급여를 190만원을 드리겠습니다. 자신들의 회사로 오라고 유도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것은 월급 220만원에서 30만원 세금을 때고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 회사직원이 아닐 경우 회계사들이 세금은 빼고 나머지만 주라고 했다고 합니다.
4대보험도 안되고 아무리 많은 시간을 일해도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해서 준다고 합니다.
(주) ()()테크에 다니는 회사 직원은 2020년 08월 20일에 퇴직을 하고 실업급여 수급자 신청을 하기위해
고용센터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다음 2020년 09월07일 고용센터 7층에서 교육을 20분에서 30분정도 받고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실업급여신청은 모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신청을 하고 학습하고 그것을 실업급여 날짜에 모두 인터넷으로 전송 다하고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실업급여는 2020년 8월 31일 부터 2021년 2월 26일에 모두 끝이 났다고 합니다.
2021년 02월 28일에 (주) ()()에 면접보고 3월에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1개월 지나고 4월에 4대보험 신청하고 하는것으로 합시다.
말하고 3월 1개월동안 열심히 일해서 급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월급 220만원에서
세금 30만원 떼고 줬다고 합니다. 최저임금도 안되는 돈이긴 하지만 (주) ()()에서 처음 월급타는 것이라 세금 나가는것은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4대보험을 4월에 신청해준다고 해놓고서 (주) ()()회사 사장은 4대보험이 안되는 이유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채 3월 월급을 직원도 아닌 사람에게 입금 시켜줬다는 것을 국세청 세무서 직원이 (주) ()() 회사 사장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그것때문에 4대보험 적용을 해드릴수 없다고 하더군요.
(주) ()()테크 회사 직원이 퇴직하지 않았을때 (주) ()() 회사 사장에게 5천만원이란 돈을 빌려줬었는데 누가 더 억울한지 이해가 되네요 세무서에서 (주) ()()회사에 다니는 일용직 직원에게 급여를 줬다는 빌미로 (주) ()() 회사 사장에게 전화해서 물어봤나봐요. 그러나 일용직 직원은 (주) ()()회사 사장에게 빌려줬던 돈을 다달이 받을려고 한것 뿐인데 무슨 죄가 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건 급여가 아니라 빌려줬던 돈을 받으려고 한것 뿐인데 세무서에서 무슨 연유로 저런 이야기를 하는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더 억울한지는 설명도 안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면 다인줄 알고 세무서 직원 못땠네요. (주)()()회사 사장은 세무서 직원에게 이런말을 했다고 하네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것을 다달이 갚을려고 한것 뿐이라고 했으나 세무서 직원이 믿기가 힘들다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다음 (주) ()() 회사 사장은
일용직 직원에게 세무서에서 전화오면 빌려준 돈을 다달이 받기 위해 1개월치를 급여로 대신 받은 것뿐이다 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무서 전화번호를 폰에 다 등록 시켜 놓고 전화가 오는지 안오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전화가 오지 않았다고 했다. 일용직 직원은 4대보험 혜택도 받지도 못하고 근로계약서도 쓰지 못했다.
또 다시 급여를 220만원을 받아도 세금 30만원을 떼니 190만원밖에 받지 못한다. 현재 상태로는 매일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알수 없다고 말했다. 결혼도 안하고 혼자서 사는것도 힘든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해불가능이라고 말을 했다. 계속 이 회사에서 일용직 직원으로 세금 뗄것 다 떼가면서 살아야 하는지 4대보험도 안되는 회사에서 계속 다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을 했다.
더 하실 말씀 없어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터뷰를 모두 마치고 저희들도 돌아가봐야 겠습니다.
[천국신문] 이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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