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경쟁체제
이통 3사 경쟁체제
전자신문 입력 2014.05.19 13:55
[컨슈머를 위한 스마트미디어 이버즈]
스마트폰 보조금 과다 지급으로 미래창조과학부에게 받았던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가 19일부로 끝난다. 19일 LG유플러스가 영업을 다시 시작하게 되며, SK텔레콤은 20일부터 재개한다. 다소 길게만 느꼈졌던 45일간의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고 20일부터 이통동신 3사 경쟁체제로 다시 돌입하게 되는 셈. 이후 이통 시장은 과연 어떻게 될까?
가입자 유치전 활활
이통 3사가 다시 영업을 시작하면서 가입자 유치전도 다시금 시작됐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손해를 본 곳은 만회를 이득을 챙긴 쪽은 방어와 동시에 공격을 해야 한다. 각자 공격 카드도 정비해 내놨다 .
먼저 SK텔레콤은 '착한 가족할인'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착한 가족할인은 신규 가입이나 기기변경 또는 약정만료 후 재약정 고객이 SK텔레콤 휴대전화를 사용 중인 가족과 회선을 결합하면, 가입 요금제와 결합 회선 수에 따라 24개월간 휴대전화 월정액을 할인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10월 말 까지 진행한다.
최대 5회선을 결합할 수 있으며, 결합 순서에 따라 할인 금액이 늘어나는 방식이다. 7만 5000원 이상 요금제를 이용한다면 결합 순에 따라 3000원, 5000원, 7000원, 1만 원이 할인되면, 7만 5000원 이하 요금제를 사용한다면, 2000원, 3000원, 5000원 7000원이 할인된다.
예를 들어 5회선(기존 회선1+신규 결합 회선4) 결합 시, 신규 결합하는 고객이 7만 5000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하면 결합 순서대로 3000원, 5000원, 7000원, 1만 원을 할인 받는다. 가계통신비로 보면 최대 월 2만 5000원, 연간 30만 원의 할인 효과를 볼 수 있다.
KT는 단독 영업 기간에 내놓은 '스펀지 플랜'을 주력으로 가입자 유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스펀지 플랜은 고객이 가입 후 12개월이 지난 시점에 누적 기본료가 70만 원 이상 되고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반납하면 잔여 할부금을 면제해주는 휴대폰 교체 프로그램이다. 완전무한 77 요금제를 쓴다면 약정할인이 적용된 기본료 5만 9000원을 12개월 납부하면 70만 8000원이 되기에 남은 기간에 상관없이 할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모바일 TV 'U+HDTV'의 사용자 환경과 사용자 경험을 업그레이드하고 콘텐츠도 대폭 확대해 고객 편의성을 높임과 동시에, '홈보이' 유아용 EBS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초등학생을 위한 놀이 기능을 추가하는 등 유아ㆍ교육 중심으로 서비스를 강화한다. 여기에 신규 요금제를 포함한 주요 상품의 홍보와 프로모션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단말기 출고가 인하
영업정지 기간 눈에 띈 이통사의 행동을 꼽으라면 단연 단말기 출고가 인하다. 가장 재미를 많이 본 곳은 KT. KT는 지난달 27일 단독 영업을 시작하면서 갤럭시 S4 미니, 옵티머스 GK 등 전용 단말기의 출고가를 25만 9600원으로 50% 이상 낮췄다. 보조금을 받으면 공짜폰이 된다. 이런 탓인지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번호이동 고객이 9만 391명에 달했다. 하루 1만 5000명에 달하는 숫자로 경쟁사보다 월등히 많은 숫자다.
이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출고가 인하에 나섰다. SK텔레콤은 기존 출시된 이동통신 단말기 중 8가지 모델에 대한 출고가 인하를 제조사와 협의해 왔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정상영업이 재개되는 20일부터 인하된 출고가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 또한 LG Gx, LG G Pro, LG G2, 갤럭시S4 LTE-A, 갤럭시 메가, 베가 아이언 등 9종의 LTE 스마트폰 출고가도 인하한다. 소비자들은 가격 인하 예정 모델들을 종전보다 평균 20만 원 가량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이번 출고가 인하는 최신 휴대전화가 아닌 출시 된 지 1년 이상 지난 모델들이 주를 이룬다. 다소 재고떨이하는 것처럼 보이긴 한다.
10월 1일 단통법 시행
향후 이통 시장의 핵은 10월 1일에 시행되는 '단통법'이다. 단통법을 만든 취지는 투명하게 가격을 공개해 지금처럼 어지럽혀진 단말기 유통 시장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법이 잘 시행된다면 더는 과다 보조금 지급은 없어질 것인데, 문제는 4개월가량 남은 기간 이통사의 불법 보조금은 더 성행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번호 이동 시장이 지금보다 더 얼어붙게 될 것은 쉬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에 이통사 입장에서는 법 시행이 되기 전 최대한 많이 가입자를 끌어 놓는 것이 좋다. 보조금을 과다 투입하면 즉각적으로 그 결과를 할 수 있을 만큼 가입자가 늘어나기에 서너 번의 보조금 대란이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지난 15일 위원회 전체회의 이후 긴급 티타임회의를 별도로 개최해 '단말기 유동구조개선법' 시행 이전 불법 보조금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조사팀을 구성해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태우 기자(tk@ebuz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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